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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06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22. 2. 23.
안건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조례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조례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다만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 등의 행위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점용료ㆍ사용료를 공유수면법령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해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천ㆍ호소 등 공유수면이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어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등이 토지화된 경우 이를 공유수면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에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와 해양수산부 지침을 고려할 때 토지화된 공유수면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유수면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인데, 조례로 토지화된 공유수면도 공유수면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수면법에서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법령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 4. (생 략)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5. (생 략)
    ② ~ ⑧ (생 략)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조(점용료ㆍ사용료 산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 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 5. (생 략)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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