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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76 요청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회신일자 2023. 1. 30.
안건명 “귀농인” 및 “귀촌인”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다르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다르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 그와 달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자치조례라 하더라도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령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 동떨어진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맞게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먼저 「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무주군조례안”이라 한다)이 위임조례인지 자치조례인지 살펴보면, 무주군조례안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귀농ㆍ귀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제3조),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제8조), 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무주군조례안은 자치조례로 보입니다.

    한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영 제2조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어업인이 된 사람이고,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르면 “귀촌인”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주군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는 “귀농인”이란 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귀촌인”이란 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조례안에 따르면 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했던 농어업인도 군으로 이주한 후 “귀농인”과 “귀촌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농어귀촌법에서 정의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보다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자치법규의 정의규정에서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그 의미가 같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무주군조례안의 취지가 귀농어귀촌법보다 용어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여 귀농ㆍ귀촌 관련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면 추가로 지원하려는 대상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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