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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06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23. 2. 17.
안건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 질의요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나.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민간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에서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에 해당 위탁의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에 해당 위탁의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에 해당 위탁의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에 해당 위탁의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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