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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12 요청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회신일자 2023. 4. 3.
안건명 군수로 하여금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군수로 하여금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군수로 하여금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하 “해남군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해남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해남군 공공자금(이하 “공공자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을 기준금리 추이와 연계하여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자치사무의 예시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를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공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사무는 해남군의 자치사무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군수로 하여금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을 기준금리 추이와 연계하여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해남군조례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 같은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군수의 예산편성권에 실체적인 제약을 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군수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해당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인해 군수의 예산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수로 하여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수로 하여금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