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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5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신일자 2023. 4. 19.
안건명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수영구민간위탁조례”라 한다)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제4조),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제6조), 수탁기관 선정(제7조), 계약체결과 해지(제10조 및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제13조), 지도ㆍ감독(제1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9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20. 6. 9. 회신 의견 20-0124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수영구민간위탁조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20. 6. 9. 회신 의견 20-0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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