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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20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23. 7. 7.
안건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는 시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속초시장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상황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속초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속초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1항에서는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는 법령에 규정된 속초시장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각주: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등 법령에 의회 동의 절차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105 참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어린이급식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초시장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귀 시에서는 어린이급식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는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자가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 있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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