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134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23. 7. 17.
안건명 거창군수가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거창군수가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한다)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 사안은 거창군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제1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제19조)와 입소비용(제19조의2)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제20조), 시설기준 등(제22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공의 편의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설치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6. 7. 의견제시 17-0139 참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6. 7. 의견제시 17-0139 참조 ).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거창군이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보여지는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귀 군이 판단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 7. (생 략)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 ⑧ (생 략)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 략)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