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321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회신일자 | 2025.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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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민자치회의 부회장과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각각 1회 선출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된 경우 동일한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제4항 등 관련) |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유성구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과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1회 선출된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각주: 이 경우 위원으로서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1회 기간이 만료됨.)이 같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된 경우, 동일한 위원이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선출이 가능하다면)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위원이 임기 2년 후 자치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유성구조례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4항 본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 본문)하고 있고,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은 2회 이상 위원을 모집하여 모집인원을 미달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제3항 전단)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유성구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의 “연임”이 자치화장과 부회장에 각각 적용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자치회장으로 선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기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직위와 바로 다음 번 직위 간의 동일성과 그 직위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해석례, 법제처 2024. 3. 29. 의견제시 24-0062 참조)
유성구조례 제1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각각 두고 있는 점(제1항),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인데(제2항),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제3항)로서 자치회장을 보좌하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치회장과 부회장을 동일한 직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연임은 자치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회장으로 선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성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같은 조례 제8조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위촉되는데, 같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다시 선정·위촉하기 위한 절차 역시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르도록 하므로, 이에 따라 다시 선정·위촉된 위원이 최초로 선정·위촉된 위원과 다른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경우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회장과 자치회장으로 각각 1회 선출된 위원이 같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된 경우, 동일한 위원은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회장과 자치회장으로 각각 1회 선출된 위원이 같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되어 자치회장으로 선출이 가능할 경우 그 임기 2년 후에 자치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연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모집에 2회 이상 미달되어 위원을 선정·위촉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나, 이는 자치회장 선출과는 별개로 위원 선정·위촉과 관련한 불가피한 업무공백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한 위원이 최초 임기 중에 자치회장(2기) 직무를 수행하였고 불가피한 업무공백 이후 다음 임기 중에 자치회장(3기)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자치회장 간 직무수행의 연속성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치회장을 ‘한 차례 연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성구조례 제19조제3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다시 선정·위촉된 위원이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자치회장의 임기도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제10조제제4항 및 제19조제1항에서 자치회장의 임기와 위원의 임기를 각각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례 제19조제3항 후단의 “새로” 시작되는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원의 업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나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제17조제1항) 등인 데 비해 자치회장의 업무는 주민자치회 업무 총괄(제10조제2항)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원과 자치회장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회장과 자치회장으로 각각 1회 선출된 위원이 같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되어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그 임기 2년 후에 자치회장을 연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도 상실된다
⑤ (생 략)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은 2회 이상 위원모집하여 모집인원을 미달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