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oonigy@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동·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중동아프리카정책과와 미래 전장의 핵심인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첨단전력기획관, 국방연구개발총괄과 및 유무인복합체계과 등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ang200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45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새롭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법률 제20849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 / 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실제 제도 운영에 맞도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안 제40조 제목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1)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됨   2)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동 관리체계의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함   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40조제3항 삭제,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ㆍ홍수ㆍ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따라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더불어 동 통합플랫폼을 환경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동 플랫폼 등에서 관리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내용 등에 관해 규정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ㆍ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 현실화 (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73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안 제74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 안 제74조제16항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소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과 관련한 권한ㆍ업무를 외청(外廳),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음   2) 이에 시행령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업무에 대한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현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 전자우편 : 64park@korea.kr   ○ 팩 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전화 : 044-201-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57호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의 산림조합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통보에 따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연계하여 산림조합 재무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30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방법   다.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및 공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mkyungmu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 12층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98호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6항제4호의 위임을 받아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감정서 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서의 종류를 두 가지(진위감정, 시가감정)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감정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정업자의 감정서 사본 보관 및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rieux27@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2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7. 2.(수) 3. 기 간: 2025. 7. 2.(수) ~ 7. 22.(화)[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5. 7. 2.(수) 3. 기 간: 2025. 7. 2.(수)~7. 22.(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7. 2.(수) 3. 기 간: 2025. 7. 2.(수) ~ 2025. 7. 22.(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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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2.][부령 제100, 2025. 7.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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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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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0

  • 입안예정 101
  • 법제처 심사 7
  • 국회제출 42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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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20건 중 214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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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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