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36조제5항)   1)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안 별표 2)       다.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신설(안 별표 7)   1)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함.   라.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1)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2)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마.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명칭 변경(안 별표 14)   1) 국방부의 군기술훈련과정의 명칭에 맞게 교육과정 명칭을 현행화함.   바.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의 항목에 예금주를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 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년 5월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 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적재조사 사 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 분 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 관하며,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국 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 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 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 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우체국 창구망 우편취급국 전환 및 통폐합 행정예고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23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우편취급국 전환 및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대체통신 발달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로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ㅇ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기존      우편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예금·보험서비스는 이용수요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여 제공   * 우편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취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2.우편취급국 전환         ㅇ (전환일) ’24. 8. 12.(월) [업무종료일시 : ’24. 8. 9.(금) 18:00]     3.우체국 통폐합(폐국)         ㅇ (폐국사유) 도시 과밀지역 및 우편·금융 업무량 감소   ㅇ (폐 국 일) ’24. 8. 12.(월) [업무종료일시 : ’24. 8. 9.(금) 18:00]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ppisook1@korea.kr     6.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14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공동예규)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산림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련 부처인 국방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개정협의 완료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jh915@korea.kr   2)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산림청 산불방지과(1동 1503호)   3) 팩 스 : 042-472-4260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76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기상청장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 취소·연장,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emc2@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2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보조금 지급 제한을 사유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중단, 축소 또는 회수 처분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조금 지원의 중단·축소 또는 회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도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버스정책과장,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전화 031-8030-3776, 팩스 031-8030-3779, 전자메일 tjems8715@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3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내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 조정 시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한, 해촉 등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철도운영과,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경기도청 북부청사), 팩스: 031) 8030-4879, 전자메일: windstonetw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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