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4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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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
가. 선용품 쌀이 국내로 반입한 후 통관 없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상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을 근거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국내산업 보호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국내 농업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법」의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이를 수입이라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세법」 제239조에서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용품 쌀을 선용품 쌀과 달리 취급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양곡의 수량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두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은 국내의 산업보호라는 동일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에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선용품 쌀을 「양곡관리법」에 의한 수입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에는 무역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물품이 우리나라의 영역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에 의하여 제외하고 있는 선용품도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국내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따르는 수입의 개념은 수입의 허가제와 수입이익금의 징수를 통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곡의 수량을 관리하고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이 있으므
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과 취지를 달리한다 할 것이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과 균형되게 해석·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체계상 상위법인 「관세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관세법」에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도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물품수입에 따르는 관세납부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선용품 등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경우 그 대부분이 공해상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내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국제적 관습 등에 의하여 정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고 그러한 물품이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소비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과 범위를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선용품 등의 취급에 관한 국제적 관습과 농산물 수출입관세화추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239조에서 수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 선용품에 대하여 「양곡관리법」에서 이를 수입허가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동법상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용품 쌀은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선용품 및 기용품 쌀은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기용품 수입의 승인면제의 근거가 될 뿐 기용품 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 면제의 근거는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