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62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05.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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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위 납골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7조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배려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의 집합체(서비스 또는 조직을 포괄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 최장 30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민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 사용계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 조례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명시하
면서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와의 사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납골시설의 이용가능기간, 이용가능자, 사용료 등 이용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되는 점, 납골시설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고 있는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설치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와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확보한 납골시설은 그 실질상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만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자치권을 미치게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계약에 의하여 확보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사설납골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형
태의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치권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미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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