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86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0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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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중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동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범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구 지방공기업법(1992. 12. 8. 법률 제4517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에서 지방공사·공단 외에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본·기술·경영능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1992년 11월 내무위원회)로 신설된 것인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에 모든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금의 2분의 1 이상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수행주체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달리 관계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감독권의 행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상 엄격한 공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과 혼동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엄격한 공법상 규율을 받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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