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0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2.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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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가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을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라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별시도·광역시도 ④지방도 ⑤시도 ⑥군도 ⑦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며,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도는 시장이, 군도는 군수가, 구도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노선을 인정하고 관리청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 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도·지방도·고압전선·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반
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화약류저장소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시킴으로서 화약류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위 보안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상 지방도를 「도로법」상 지방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할 경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에 위치하며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보다 상위 등급인 특별시·광역시도는 보안물건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보안물건으로 지정하고 보안거리를 두어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도로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그 지정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목적은 동일하므로 「도로법」상 도로 중 특정 도로에 대하여만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
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도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각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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