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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근따근시네마 시즌6 - 2019년     1월   2월  
따근따근시네마 시즌6 -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따근따근시네마 시즌5 -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따근따근시네마 시즌4 -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따근따근시네마 시즌3 -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따근따근시네마 시즌2 -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따끈따끈시네마

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안건번호:18-0197] 최고의 첩보요원 에단 헌트 이제 슬슬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군...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다중주택을 짓기로 했다. 필로티 주차장을 짓고 주차장 일부는 상가로 쓰고 그 위로 3개 층을 올려서 학생이나 회사원들을 거주하게 하면 노후대비도 되겠군. 다중주택: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지하층 제외)인 건축물로 독립된 화장실은 가능하나 취사는 불가능한 주택 아니? 3층이 없잖아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3층이 맞아요. 저 집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위로 3층이 있잖아요? 아...저건 다가구주택이니까 주차장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벤지! 무슨소릴 하는지 좀 알아봐!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이군.주거밀집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자네가 짓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더라도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 3에 있는 내용이야. 다중주택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도 층수에 포함된다는 의미지. 하아...어쩔 수 없군. 쾅 뭐지? 국제테러조직신디케이트의 공격이야! 딴딴~딴딴~딴딴~딴딴~ 사실 첩보원은 밥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미션을 수행하지. 이봐요!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조용히 좀 삽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단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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