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 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   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경찰공무원의 휴   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며, 직위해제 외에 본 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   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첫째,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 의무화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24.2.27.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둘째,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범위의 처분가액을 상향(5억 → 20억)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공시 의무화(안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적립금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적립금으로 분류하여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함   나.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4조의8제3항 신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사용내역’ 등이 ‘사립학교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5항 개정)     기본재산 처분과 권리포기 신고범위를 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과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2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지자체별 측정·평가 사업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별표1)   - 현지 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관목까지 확대 측정   나. 도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2)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도시숲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색,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다.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3)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가로수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식재유형다양성, 기후적합성, 경관조성,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기준 개선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별표4)   - 각 부문,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   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3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85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h829@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2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강 진 군 수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강 진 군 수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조 례 명 :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내 용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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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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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9
    • 국회제출 12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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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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