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36조제5항)   1)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안 별표 2)       다.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신설(안 별표 7)   1)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함.   라.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1)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2)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마.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명칭 변경(안 별표 14)   1) 국방부의 군기술훈련과정의 명칭에 맞게 교육과정 명칭을 현행화함.   바.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의 항목에 예금주를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 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년 5월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 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적재조사 사 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 분 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 관하며,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국 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 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 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 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9호    통합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그 지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정이유     ’23년 구축 완료된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및 하천관리 정보의 정확성ㆍ정시성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관련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및 핵심기술이 보장된 하천법시행령 제106조 (위탁기관)에 따른 기관에 하천법 제92조제3항제6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zpp200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3,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16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시, 벌채 등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전의 자연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 평가   나. 생태·자연도 작성시 활용 자료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포함   다.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과 정기고시(안)에 대한 각각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기고시(안)에 대한 절차로 일원화   라. 이의신청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 허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 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61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24. 4. 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 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를 참고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 2110 - 1645,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3. ~ 6. 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3. ~ 6. 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3. ~ 6. 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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