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 분석 업무에 관한 위탁 규정 신설(제40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5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 전자우편 : jphong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혁신과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전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인공지능 기술 등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함.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과 3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됨.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세종정부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51bin@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6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고유식별번호 공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추가(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제4호)   나.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도 추가(안 제51조의제2항제3호)   다. 안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에 필요 비용 지원 가능(안 제51조의제4항)   라.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 규정(안 제51조의제5항)   마. 중고 단말 매수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근거 마련(안 제51조의제6항)   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안 제51조의제7항 및 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boo02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조, 별지 9의2)   나.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2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7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나.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1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5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traintrip@korea.kr, 팩스: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5호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일반국도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ㆍ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현행 표준시방서 코드와 중복·상충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인용 및 통합하여 총 75개의 코드로 구성   - 전문시방서 고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NHCS 코드 제정   - 코드구성은 기존 장, 절 체계에서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구성   ㅇ 국내 실정 혹은 기존 관련 규정과 맞는 내용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5.17(금)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팩스번호 : 031)8008-2179 ▣ 전자우편 : gg0099@gg.go.kr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4. 29. ~ 05 . 19.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4. 29. ~ 05 . 19.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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