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등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상향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2)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6, 3377(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6, 3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 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3-792호,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3.10.23. 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0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 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회수자료 제공 대상 및 제외 대상 구체화   ○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신설에 따라 ‘자료 제공 대상 기준’, ‘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   - 제공 기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외 대상: 제공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제외 대상을 규정   나. 권한의 위임·위탁   ○ (근로복지공단) ‘미회수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업무 범위, 해     당 체납자에 대한 안내 및 재위탁 사무의 회수 현황 관리를 추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제금 회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업무*와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 위탁     사무를 신설   *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   다. 보고 규정 마련   ○ 근로복지공단(미회수자료의 제공, 재위탁 업무범위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장기미회수 채권 관리 등)에 위탁사무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위탁사무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3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8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자들이 휴업기간 중에도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국(국조실 한시적 규제 접수 과제)     2. 주요내용   가. 휴업 중 보험가입을 위한 단기보험 허용   ○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 가입토록하고 있으나 휴업을 한 경우 6개월 이하 단기보험 가입도 허용      (안 제18조)   * (현행) 1년 이상 가입 ⇒ (변경) 휴업 시 6개월 미만 단기 보험 가입도 허용   나. 휴업 중 보험해약 및 환급 허용   ○ 등록 취소, 폐업한 경우 외 휴업중 6개월 이상 보험유지 후 해약 및 환급 허용(안 제6조)   * (현행) 등록취소, 폐업 등 예외적 허용 ⇒ (변경) 휴업 신고 6개월 경과 시에도 해약 및 환급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18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 법」고시 제6조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관련 절차 규정   나. 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 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조, 별지 9의2)   나.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5. 1.(수) 3. 기 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1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규정 신설,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의 정비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ㆍ군에 포상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후단 신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삭제)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을 정비함(안 제4조제5항제4호 신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 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에 대한 예시규정을 삭제함(안 제38조제3호 삭제)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완화함(안 제58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자산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235, 팩스 : 031-8008-2229, 전자메일 : jsh10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광 양 시 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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