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 정비(안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인정함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장소에 관한 평가 실익이 없으므로 이용 편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다.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전업 또는 겸업으로 도시와 읍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이하 ‘이용 편의성’ ) 등 외부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 내용이 개인이 도시에서 전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수행 능력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량평가인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인 ‘업무수행 능력’의 배점을 높게 조정하는 한편, 이용 가능 인구수, 사무실 면적 등 실효성이 낮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신청장소 주변 여건 등은 도시와 읍면을 구분하여 평가함   3) 종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겸업, 지자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 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 신청 에 필요한 서류 중 ‘신원보증서’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후 보증금을 납부하여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47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제8항 신설)   -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   나. 그 밖에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에 필요 사항 지정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9항 개정)   -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jiyoungp@korea.kr   - 팩스 : (02) 748 - 50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전화 (02) 748 - 5891, 팩스 (02) 748 - 50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6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 제정 고시(′09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변화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상표(디자인)권·퍼블리시티권 귀속 및 기획업자의 이용 권한     (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의무(안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다.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라. 청소년 예술인 보호(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sk111@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필요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4(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현황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 요청, 2024.1.26.)호     2. 주요내용   `   ㅇ (용어 정비) 문체부 고시 제2023-1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중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를 ‘%’, ‘할’에서 ‘퍼센트’로 변경 및 일원화   * (법제처) 고시 본문에는 ‘할’ 또는 ‘%’가 아닌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 (제6조 2항)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 30퍼센트    2. 관광안내실무 20% → 20퍼센트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50퍼센트   - (제9조 1항) 교육생은 제6조 1항의 교육시간의 8할 →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74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근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 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어 왔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사무에 있어 기관별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기관(평가원·교육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 시험장소 설치, 시험 접수, 시험지 보관 및 감독관 위촉 등 시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양질의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기준 및 위촉 방식을 규정하고,      공정한 수능 원칙 실현을 위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및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AX: 044-203-6908 - 이메일: yeyoungj@korea.kr 또는 jjh9301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또 는 6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9.~2024. 5. 19.(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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