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을 통한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 확보에 제한이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 등 제한범위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시 벌칙 신설 (안 제6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 전자우편 :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전화 : 044-203-6888, 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9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의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교습소의 설립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3에 따른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인 경우를 포함하고,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러한 입학사정관인 경우 해당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수리는 무효로 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키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안 제17조 제1항 제10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sjinlee@korea.kr   - 팩스 : 044-203-638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 044-203-6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4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2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지자체별 측정·평가 사업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별표1)   - 현지 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관목까지 확대 측정   나. 도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2)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도시숲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색,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다.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3)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가로수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식재유형다양성, 기후적합성, 경관조성,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기준 개선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별표4)   - 각 부문,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   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3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85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h829@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2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05.21.~2024.06.10.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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