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을 통한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 확보에 제한이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 등 제한범위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시 벌칙 신설 (안 제6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 전자우편 :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전화 : 044-203-6888, 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9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대상 법률 목록(13개)   조 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제1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융합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제2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폐지 및 자문단 신설   제3조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8개 위원회를 통폐합   제4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정책위원회 폐지   제5조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제6조   영재교육 진흥법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제7조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보육위원회 폐지   제8조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제9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폐지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앙특수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제11조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제12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제13조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폐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beenie19@korea.kr   - 팩스 : 044-203-606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9, 6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94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제2022-217-280호, ’22.9)     2.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je6733@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4, 044-203-6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8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용수수요량) 2040년 일최대 용수수요량 31,745천m3/일(492천m3/일 증)   나. (시설 확충)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4건 추가 (사업량 840.5천m3/일, 19,009억원)   다. (안정화 구축) 영·섬유역 수원간 연계계획,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방안 등 안정화 사업 3건 추가 (사업량 410.0천m3/일, 7,114억원)     3. 의견제출   본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e-mail : youni126@korea.kr   - 연락처 : 044-201-7153, 7154,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2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지자체별 측정·평가 사업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별표1)   - 현지 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관목까지 확대 측정   나. 도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2)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도시숲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색,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다.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3)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가로수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식재유형다양성, 기후적합성, 경관조성,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기준 개선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별표4)   - 각 부문,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   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05.21.~2024.06.10.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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