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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68 요청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회신일자 2011. 6. 2.
안건명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현재 단양군에서는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에게 융자금을 대부하고 있는데, 융자금이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 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지원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융자금이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 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특혜시비나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의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유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이를 위한 별도의 법령의 규정 없이 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융자기금(조례 제2조)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는 것(조례 제3조)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인바,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것 또한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융자금을 감면할 경우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고,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보증보험 또는 담보물건 설정 및 융자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 신설 시 위 규정과의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의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지원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 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특혜시비나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의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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