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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09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3. 11. 6.
안건명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중 30퍼센트 자부담원칙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일 경우에는 소요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는 원칙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소요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3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단체지원조례”라고 한다)는 포항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보조사업은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중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관계법규에 의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포항시에서 사회단체지원조례 제5조제2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자부담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려는바, 이러한 자부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포항시의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 참조), 이 사안 조례안과 같이 그 대상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회단체지원조례는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5조제2항을 둔 이유는 시가 권장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30퍼센트 정도는 사회단체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회단체의 독립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조례입안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므로, 포항시에게는 그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포항시에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30퍼센트 자부담 비율 유지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다른 사회단체보다 많은 지원과 더 두터운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단체지원조례안 제5조제2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인 단체를 제외한 다른 사회단체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단체지원조례안의 내용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지원조례안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소요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3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단체지원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의미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보조금 지급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장애인 단체’를 위한 사회단체의 사업인 경우에 자부담의 비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는 의미인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일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