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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3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일자 2013. 11. 12.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나.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규칙에 같이 명시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사무국은 원칙적으로 자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제2항에서도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을 제외한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 제1조에서는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구청장의 소관업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며 외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둠으로써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규칙 입안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특정 자치사무 집행에 필수적인 사항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자치법규에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사무국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자치법규 제정이 없더라도, 위 규정들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체감사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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