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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35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 회신일자 2013. 11. 8.
안건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도 대행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나.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면 그 주관을 회계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근거를 둔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기능 및 성격이 다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대체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리시는 발주자로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부서의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귀청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설계자문위원회’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대체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이하 “구리시조례”라 함)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설계자문위원회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해석09-0395 참고).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지방자치단치등” 이라 함)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등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연임, 위원회 의결방식,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설계자문위원회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자문기관일 뿐만 아니라1) 설계자문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범위, 공법변경 또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 건설 공법 및 설계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주로 심의하고,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등 서로 상이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계자문위원회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능 외에 조례로 설계자문위원회에 다른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자문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직접 그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거나, 조례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근거를 둔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기능 및 성격이 다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대체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구리시는 발주자로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그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해당 사무를 집행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각주)-----------------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가 발주청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서 구리시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설계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