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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42 요청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회신일자 2013. 11. 12.
안건명 가족 중 1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귀농정착장려금 지급 여부(「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귀농정착장려금 지급을 위한 실사 당시 세대주 외 세대주의 부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귀농정착장려금을 미지급하였는데 적절한지?

    나. 현재 신청인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부인도 퇴직하여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귀농정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에서는 귀농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급 기준 등의 세부적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청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귀농 정착장려금의 지급 기준으로 농림부지침을 적용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귀청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서 귀농 정착장려금 미지급이 타당하였는지 여부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에서 귀농 정착장려금의 신청을 귀농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신청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자가 귀농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준수하여 귀농 정착장려금을 신청한다면, 그에 따라 다시 농업경영 여부를 실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이하 “보성군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 군수는 귀농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 정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귀농 정착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자의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에서 매월 균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의 지원자격은 보성군내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조례에서는 제8조제1항에서 ‘귀농 정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귀농 정착장려금의 지급이 재량행위임을 나타내고 있고, 조례에서 귀농 정착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시기 등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급 기준 등의 세부적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청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청에서는 신청자의 농업 경영 여부에 대한 실사 당시 신청자의 부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농림식품부에서 마련한 ‘’13년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라는 지침(이하 “농림부지침”이라 함)에서 정한 기준(공무원ㆍ교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을 적용하여 미지급 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귀농 정착장려금의 지급 기준으로 농림부지침을 적용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도 귀청이 재량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지급의 타당성 여부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농림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지침은 내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림부지침의 준수여부에 따라 귀농 정착장려금 지급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귀농 정착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성군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보면,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농업경영실태를 실사하도록 하고, 지원자(이 사안에서는 귀농 정착장려금 신청자)는 귀농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성군조례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귀농 정착장려금 신청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귀농 후 3년 내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귀농 정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귀농 정착장려금 신청을 하여 미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신청인이 귀농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귀농 정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는 귀청에서 실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따라 다시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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