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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01 요청기관 강원도 철원군 회신일자 2014. 1. 17.
안건명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자”를 해석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를 의미하는지(「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 질의요지



    「철원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이장의 자격 요건으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이장 임명 시 그리고 이장 재직 시에 이장이 계속해서 해당 리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의견



    「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장의 자격 요건으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장 임명 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로 한정하거나 이장의 임기중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리를 둘 이상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이장임명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이장의 임명자격 요건으로 “당해 리에 거주한 3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거주나 주소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추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장임명규칙 제3조에서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신체 정신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 등을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장임명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해석함에 있어 이장의 자격 요건으로 이장 임명 시 또는 이장 임기 중에 해당 리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당 조항에 관련된 조항이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인 자로 한다”는 이장임명규칙 제2조제2항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거주한”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언 상 “거주한”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이고,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나 제4조에 따른 해임사유에도 이장이 해당 리에 거주해야 한다거나 이장의 임기 중 거주지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장임명규칙의 해석만으로 이러한 자격요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장의 자격 요건으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장 임명 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로 한정하거나 이장의 임기중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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