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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2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4. 2. 10.
안건명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강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도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동일수탁자에게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이 사안의 경우 강북구조례의 민간위탁 사무를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도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강북구조례 제4조제3항에서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강북구조례를 통하여 창설된 권한으로서 이러한 권한에 대한 예외, 즉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조례 제4조제3항에서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인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위탁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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