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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31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4. 2. 14.
안건명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문 등이 조례의 제정 범위에 맞게 규정되었는지?(「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어린이ㆍ청소년의 용어정의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정의와 다르게 규정하여도 되는지?

    나.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의 내용에 기반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를 밝히고 있는데,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을 상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의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ㆍ청소년 인권법안」의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규정하는 경우로서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용어정의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제3장(제7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의 내용이 「대한민국헌법」 상 규정된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ㆍ「청소년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지 상술(詳述)하는 것이라면,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에서 권리를 새로 창설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가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에 열거된 권리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질의 다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이하 “권리조례안”이라 한다)은 「대한민국헌법」ㆍ「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ㆍ「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여 구미시의 어린이ㆍ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권리조례안 제1조)으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권리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리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을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청소년의 용어정의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규정하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용어정의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권리조례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의 내용들은 어린이ㆍ청소년의 기본권리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열거된 여러 가지 권리들은 대부분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및 기본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권리들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 청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권리조례안 제3장(제7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의 내용이 「대한민국헌법」 상 규정된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ㆍ「청소년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지 상술(詳述)하는 것이라면, 권리조례안에서 권리를 새로 창설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가 권리조례안에 열거된 권리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권리조례안의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ㆍ청소년 인권법안」(김상희 의원 2013. 4. 5. 대표발의)의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 인권법안」의 내용은 심의 중인 사항일 뿐, 현행 법률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인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제정하려는 권리조례안의 내용과 「아동ㆍ청소년 인권법안」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여 권리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여야 하는 점, 질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가 권리조례안에 열거된 권리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조례안 제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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