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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37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신일자 2014. 3. 11.
안건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가 없는데, 조례 규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가 없는데, 조례 규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평구조례안”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제2조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거나 이를 위해 각종 활동을 행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민간네트워크조직’ 등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평구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자치조례이므로 법률과 다른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용어의 정의와 일부 내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인용하고는 있으나 위 법률들에 직접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적용 범위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달리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위 법률들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평구조례안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조직은 법령에 나오지 아니하는 용어이므로 적용 범위와 대상 등이 명확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일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들에 따른 지원 등과 차별될 수 있도록 부평구조례안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