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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67 요청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회신일자 2014. 4. 30.
안건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ㆍ관리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은 기관위임사무이고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도 없으므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의 「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조례안의 내용 없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만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추후에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 등 참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이하 “밀양시조례안”이라 함)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변전지원법”이라 함)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려 함이 명백하므로 송변전지원법상의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밀양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조례로서의 효력은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제정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송변전지원법 제1조에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사업자1)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해당 지역의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복지시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송변전지원법상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규정상 별도의 위임근거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송변전지원법 제8조제3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규정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송변전지원법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송변전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기관위임사무이고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도 없으므로, 송변전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의 밀양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는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송변전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송변전지원법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자치사무이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송변전지원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청에서 질의하신 사안은 제정하려는 조례안 자체가 없으므로 조례의 목적(취지), 지원내용,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송변전지원법 시행령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변전지원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송변전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만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추후에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각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