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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85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일자 2014. 4. 18.
안건명 도에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가산산성 야영장의 입장료를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경상북도가 1986. 12. 4.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가산산성관광지의 야영장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입장료 등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귀청에서는, 「관광사업법」이 「관광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 「관광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1989. 12. 4.),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경상북도조례 제1994호, 1991.2.18. 제정, 1991.2.18 시행, 이하 “경상북도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1991년부터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함)를 정하여 징수하여 오고 있는데, 현행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는 관광지 입장료나 관람료를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에서 입장료등을 정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질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가산산성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1986. 12. 4.)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관광사업법」 제46조제2항에서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는데, 1986. 12. 31. 「관광사업법」이 전부개정되어 「관광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같은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약칭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조성사업을 한 자는 관광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광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범위와 그 금액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에 따른 승인은 같은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 4. 17. 시행된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약칭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서 관광지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에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7. 4. 11. 시행된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에서도 관광지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서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005. 4. 17.)되기 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도지사’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자였고,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같은 법률의 시행(2005. 4. 17.)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연혁을 참조하여 이 사안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경상북도지사가 「관광사업법」 제46조에 따라 1986. 12. 4.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법률 제3910호 관광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호 및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호에 따를 때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에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가산산성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지사가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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