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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86 요청기관 전라북도 의회사무국 회신일자 2014. 5. 23.
안건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장애인복지법」 제59조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려는 조례이므로 남원시가 수화통역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명 또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 ①장애인 거주시설, ②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③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의 하나로 수화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 규정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장애인복지법」상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의 하나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원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수화통역센터를 지원하려는 조례이므로 남원시가 수화통역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명 또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10조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전라북도 도지사 뿐만 아니라 남원시장도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또다시 남원시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중복되어 조례의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법제처 2013. 2. 8. 회신 의견 13-0030 참조), 시ㆍ군의 소관 사무인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지원은 남원시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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