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090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14. 4. 28.
안건명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업체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 하는데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보다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평택시조례”라 함)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평택시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설치규정을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입안할 때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제도를 기존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방식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상위법령 상호 간의 관계, 새로 조례로 제정하는 제도가 기존의 조례에 있는 제도와 내용상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기존 조례를 개정할 때와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 각각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ㆍ이용편의성의 비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도 있고, 기존의 평택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면, 평택시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과 관련된 조례이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세원이 되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재투자적립금에 관한 사항이 평택시조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와 평택시조례는 제도의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평택시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도 평택시조례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관리나 특별회계의 운영에 특별한 혼선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기존의 평택시조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입법경제상 유리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특별회계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보다는 기존의 평택시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례 입안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