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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97 요청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회신일자 2014. 5. 8.
안건명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 관련)
  • 질의요지



    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에서 국비지원대상인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산시가 해당 기업에 대한 ‘유치(양해각서 체결 등)’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업에 대하여 국비ㆍ도비를 제외하고 군산시부담부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19조의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나.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을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하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투자하려는’이라는 어구에 “군산시와 투자에 대한 논의나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의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군산시조례”라 함) 제19조의5 전단에서는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1)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조례 제19조의5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부 고시로서, 수도권기업의 이전이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자금지원기준 제4조제1항에서는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호2)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 각 호3)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하도록 하였고, 재정자금지원기준 제2조제13호에서는 “유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4), 재정기금지원기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재정지원기준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①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이 재정지원기준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을 “유치”하여야, 즉,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군산시조례 제19조의5는 재정기금지원기준에 따라 군산시장이 국비지원을 받아 해당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결국 군산시조례 제19조의5에서 말하는 ‘국비지원대상인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은 ‘재정기금지원기준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하여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경우의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시조례 제19조의5 전단에서 “국비지원대상인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산시조례 제19조의5 전단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국비지원대상’인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이고,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9조의5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산시조례 제19조의5에서 정한 “국비지원대상인 수도권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하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는 군산시조례 제19조의5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의미는 국비나 도비뿐만 아니라 군산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 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5).

    이 사안 질의에서는 군산시조례의 목적규정(“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일부 어구인 “투자하려는”에 “군산시와 투자에 대한 논의나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의 목적규정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조문을 해석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개별규정의 해석 시에 목적규정의 의미를 구현할 수는 있으나 개별규정과 관계 없이 목적규정의 “투자하려는”이라는 어구만을 가지고 “군산시와 투자에 대한 논의나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특정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군산시조례에 수도권기업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의미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원기준 제2조제17호에서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이라 함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1. 보조금 신청시 이전할 사업을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할 것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3. 비수도권으로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할 것
    4.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③ 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
    2. 보조금 신청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4. 신규투자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대기업일 것
    5.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의 개별규정에서 상위법령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개별 고시를 직접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조례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84쪽. 2012년.

    각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