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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98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4. 5. 2.
안건명 쓰레기투기 민간감시단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민간감시단 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요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 이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민간감시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감면여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노상주차장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대상 및 감경대상과 감경요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감경요율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조례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이고, 이 사안 질의에서처럼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민간감시단 참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시책을 시행하려 한다면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덧붙인다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사용료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여야 할 것인데,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특혜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민간감시단 참여자라는 특정한 범주의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등 다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될 경우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적인 특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