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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03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4. 5. 19.
안건명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규정은 어느 시점(사업 개시시점, 보조금 지급시점, 현행)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관련)
  • 질의요지



    가. A기업은 2009. 3.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1. 12.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2014. 5. A기업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었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사업장 유지, 고용인원 無, 영업 재개 준비 중)하고 있는 경우에,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규정은 어느 시점(사업 개시시점, 보조금 지급시점, 현행)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이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에서는 “휴업”과 “처분”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서로 다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이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귀 청으로 통보해 드린 기존의 의견제시 사례(법제처 2013. 1. 10. 의견회신 12-0422)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위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제3항에서는 설비투자보조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휴업”은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이전과는 무관한 개념임에 반하여, “처분”은 영업의 양도나 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교환·양여·매각 등”을 “처분”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제3항에서는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이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처분”과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지원대상이 된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어 “휴업”과 “처분”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휴업”과 “처분”은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이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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