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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06 요청기관 강원도 영월군 회신일자 2014. 5. 21.
안건명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영월군수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에게도 출전경비나 입상자 격려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가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수선수에 해당한다면 출전경비나 입상자 격려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해당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영월군 체육진흥조례」(이하 “영월군조례”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수선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전문체육의 진흥”이고, 전문체육 관련 대회인 강원도민체육대회에 그 참가요강에 따라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도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출전한다면 영월군의 전문체육 진흥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선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영월군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월군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 전문체육 경비 및 생활체육 경비의 지원을 통한 영월군의 전문체육과 주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급부적인 행정행위인 보조금의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영월군의 주민으로 한정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입안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영월군조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영월군의 주민으로 한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가 영월군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수선수에 해당한다면 출전경비나 입상자 격려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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