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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27 요청기관 경기도 파주시 회신일자 2014. 7. 2.
안건명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 질의요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허가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외에 사용자가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총수입금 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해야 하는지?

  • 의견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외에 관람료 총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파주시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사용료 외에 사용자가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료 총수입금 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료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용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조례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료의 25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7. 7. 9. 자 97마1110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를 때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괄위임되어 있고,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를 때 조례에 따라 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대하여 별도로 사용료율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외에 관람료 총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파주시에 납입하도록 하는 조례의 규정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람료에 대한 수입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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