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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63 요청기관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회신일자 2014. 9. 25.
안건명 법률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법률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게 병역신고, 재산신고,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전라북도지사의 임명권한이 없고,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임명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전북발전연구원 원장,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게 병역신고, 재산신고,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 사항

    귀 청에서 제정하려는 「전라북도 공기업ㆍ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조례안」(이하 “전라북도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이하 “공기업ㆍ출연기관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도지사가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관에 속하는 공기업ㆍ출연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에서는 공기업ㆍ출연기관장은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결과 공개에 대한 동의서, 임용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모든 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청문경과, 종합의견, 청문결과, 중요 증거서류, 그 밖에 부대사항 등을 기술 또는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장은 제1항의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되,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1항에서는 인사청문 결과의 공개는 도지사에게 송부된 날부터 24시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사청문 결과의 공개 범위는 청문보고서의 요약보고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사청문 결과의 공개는 의장, 소관 상임위원장이나 위원, 그 밖에 의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기업ㆍ출연기관장의 임명에 관한 법령 규정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는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위 사안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사청문” 또는 “인사청문회”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임명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1)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청문이란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라북도조례안에서 임명권 행사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인사청문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전라북도지사의 임명권 행사 이후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전라북도지사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2001. 12. 11.?선고?2001추64?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등 참조).

    전라북도조례안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공기업ㆍ출연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 도지사에게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 전라북도지사가 인사청문결과의 내용에 기속되거나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라북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난 후에 인사사청문의 결과를 의장, 소관 상임위원장이나 위원, 그 밖에 의원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 정치적ㆍ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전라북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균형 및 권한배분의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전라북도조례안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게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결과 공개에 대한 동의서, 임용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모든 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임명이 된 후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균형 및 권한배분의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지사에게 임명권한이 없고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사장등이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를 의장, 소관 상임위원장이나 위원, 그 밖에 의원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사장등 임명권자에게 정치적ㆍ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이사장등의 임명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게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결과 공개에 대한 동의서, 임용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모든 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례의 제정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주)-----------------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각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