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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65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신일자 2014. 8. 26.
안건명 인천광역시로부터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시설에 대하여 연수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무상으로 그 시설을 대부받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데,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사용료, 관람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연수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시설에 대하여 연수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무상으로 그 시설을 대부받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데,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사용료, 관람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연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시설에 대해서 연수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무상으로 그 시설을 대부받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문화의 집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문화의 집을 설치하려는 연수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의 집의 설치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연수구 조례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5조에서 문화의 집의 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체험,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 목적과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문화의 집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말하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여, 그 설치 주체인 연수구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수구 조례안 제1조의 목적, 제5조의 사업의 내용, 제8조에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과 자료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연수구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문화의 집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로 보이므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연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의 집을 설치하려는 시설이 인천광역시의 소유라 하더라도, 연수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시설인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이 제한되고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행정재산과 달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의 설정이 가능하고, 또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달리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그 목적과 용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인천광역시 소유의 시설에 연수구가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연수구가 그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시설에 대하여 연수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무상으로 그 시설을 대부받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데,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사용료, 관람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연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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