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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169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 회신일자 2014. 8. 27.
안건명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의 의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구리시조례”라 함) 제5조제3항의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한 후 그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리시조례에서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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