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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71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4. 8. 26.
안건명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을 개정하여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의 갱신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위배되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을 개정하여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시설운영의 위탁 갱신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례안의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시설의 위탁 방법에 관해서는 특정 사항을 명시한 계약 체결방법에 의하도록 하고(제1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탁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탁자에게 5년을 넘어 계속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운영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지만, 위탁자의 필요에 따라 5년을 넘어서 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는 근거, 즉 “계약기간의 연장가능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재량판단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시설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여부 및 횟수는 본질적으로 위탁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이에 따라 위탁자 스스로 그 재량판단의 내부기준으로서 갱신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계약기간의 갱신횟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 귀청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 개정안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즉 그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귀 기관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계약기간의 갱신)을 1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례안의 입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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