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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72 요청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회신일자 2014. 8. 28.
안건명 “귀농자”의 범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을 거쳐 보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라남도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라남도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제2조에서 “귀농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에 잠시 거주한 뒤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자가 “귀농자”에 포함되는지?

  • 의견



    「전라남도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귀농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에 잠시 거주한 뒤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자는 “귀농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전라남도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이하 “보성군조례”라 함) 제2조제4호에서 “귀농자”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귀농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 정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귀농 정착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자의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에서 매월 균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에 잠시 거주한 뒤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자가 보성군조례 제8조에 따른 귀농 정착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질의한 것인데, 보성군조례 제8조제1항에서 귀농 정착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귀농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에 잠시 거주한 뒤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자가 보성군조례에 따른 “귀농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규정을 해석할 때에 1차적인 해석의 기준은 문언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문리해석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연혁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성군조례 제2조제4호의 귀농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여 그 대상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문언을 해석하면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기 직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잠시 비도시지역에 거주한 후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비록 매우 짧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거주 기간 요건에 대해서 보성군조례에서는 아무런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아 보성군에 이주하기 직전에 비도시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기간 및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어촌·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제1조)이나 군수가 귀농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귀농 정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규정한 점(제8조)을 고려하여 봤을 때에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비도시지역에 잠시 거주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귀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책의 취지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성군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귀농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군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에 잠시 거주한 뒤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자는 “귀농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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