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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7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신일자 2014. 8. 29.
안건명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동 보호조치 및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시ㆍ도 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대문구 조례안”이라 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은 서대문구 조례안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이나 그 밖의 사람”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참조),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해당 조례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등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 조례안에서 위촉위원의 자격을 규정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자격의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동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직접 규정한 취지는,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대문구 조례안에서 위원의 자격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취지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인데, 구의회 의원 등이 아동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구의회 의원이라는 자격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 조례안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위촉위원의 자격으로 “시ㆍ도 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조례안 제2조제3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정한 “3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 법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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