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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7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신일자 2014. 9. 16.
안건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과장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제1호),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제2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하는 것이 위원의 위촉에 관한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조례인 이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제1호),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제2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청장이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례 참조), 조례안 제8조제3항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3항제1호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의 위촉권한은 여전히 구청장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구의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구청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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