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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81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신일자 2014. 9. 16.
안건명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영유아에게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제1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센터장의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영유아 관련 경력 3년이상)”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고(제1항),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4항),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제9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영유아보육법」은 특히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조례에서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요건과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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