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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86 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회신일자 2014. 9. 17.
안건명 「양평군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양평군 6차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하여 6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수가 양평군 관내 연구기관 또는 전문관련기관을 6차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 의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지구 육성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수에게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6차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양평군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6차산업 조례안”이라 함)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6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여기서 “6차산업”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음식·힐링(치유)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하며(제2조제3호),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6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관내 연구기관 또는 전문관련기관을 6차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이라 함)은 2014. 6. 3. 법률 제12730호로 제정되어 2015. 6. 4. 시행예정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6차산업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정의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안에서 “6차산업”이라 함은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구 육성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장·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6차산업 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법에 근거를 둔 조례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또는 지구 육성센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6차산업 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아닌 군수에게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령과 같은 목적으로 주체를 달리 하여 실질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법 제17조제3항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으로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지구 육성센터를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려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위임 없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차산업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6차산업”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은 양평군 관내 연구기관 또는 전문관련기관을 6차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장차 시행될 법령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소지도 있는바, 추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의 규정이 완비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과 같은 규정 하에서 이른바 6차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융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지구 육성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수에게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6차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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