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188 요청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회신일자 2014. 9. 25.
안건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1.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김해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 6명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각 공동주택단지 및 각 마을을 고려하여 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김해시 장유1동(부곡동) 월산마을1단지아파트 : 1명, 월산마을2단지아파트 : 1명, 월산마을3단지아파트 : 1명, 월산마을4단지아파트(401동~405동) : 1명, 월산마을4단지아파트(411 동~416동) : 1명, 그 외 지역(부곡마을 등 주택지) :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김해시조례안 제3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지원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 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지원법 제2조에서는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그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은 200톤으로서 김해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해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 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고 김해시의회와 협의하여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정하여야 할 것이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폐기물처리지원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와 다르게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